스타트업 ‘애드’, 화물차 측면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

  • 2022-09-27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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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애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기존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디지털 광고물 송출, 등화장치 설치등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승인을 받음으로서 화물차 우측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보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 송출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광고 서비스를 운영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애드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50km/h 이상 주행, 주차 시 광고송출을 중단하고 차량 안전성 확보, 빛공해 방지 등을 준수하여 실증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안상현 애드 대표는 “자체 AI 기술을 바탕으로 광고효과 분석 서비스 ‘애드아이(addd-i)’와 모빌리티 광고 비즈니스 ‘달고’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모든 복합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발휘해 화물차주, 광고주 등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플래텀(platum) (https://platum.kr/archives/193073)